방송인 박수홍 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어제(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