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04: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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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으로 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숙박업소 요금 미게시 및초과 수수 행위에 대해1차 적발 시5일간 영업이 정지된다. 정부는 28일 제32회 국무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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