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이 직무태만이나 소극행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거나 방치하면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또개인이나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 정책브리핑 | 뉴스 | 정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