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걸리면 바로 문 닫고, 택시는 자격정지 30일···“휴가철 ‘바가지’ 이젠 안 봐줘” - 경향신문
휴가철 관광객의 ‘바가지요금’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요금 미게시 또는 기준 가격 초과 징수 숙박업소에 최소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부과하기로 했다. 손님에게 부당 요금을 청구한 택시에는 자격정지 30일 제재가 내려진다. 정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