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도 최대 5일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출산 이후에만 가능했던 남성의 육아휴직도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다면 출산 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 근로자의 육아·돌봄 참여를 지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