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가 유담 인천대 교수를 대상으로 제기된 자기표절 및 논문 쪼개기 의혹을 7개월간 조사한 결과 연구부정 행위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공통된 이론적 틀이 있더라도 연구 질문이 독립적이며 학술적으로 타당한 관행이라고 판단하여 추가 조치 없이 사안을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