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다음날 이뤄진 이른바 '안가(안전가옥) 회동'에 대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무죄를 주장하며 낸 항소가 최종 기각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8일 이 전 처장이 서울고법의 즉시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이 전 처장은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