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씨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판결문의 실명 공개를 거부한 서울중앙지법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에 명시적인 공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공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알 권리와 정보공개 청구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4월 12.3 내란죄 1심 판결문의 실명 판결문을 서울중앙지법에 정보공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해당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