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이미 끝났다며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 대표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지역 판매대리점 대표 조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