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높이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비거주 혜택을 줄이기 위해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한 것도 큰 변화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28년 80%로 올려 세 부담을 늘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공제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