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수유동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이 과거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15차례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당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지만, 그는 이후에도 성범죄와 전자발찌 준수사항 위반, 마약 범죄 등을 반복한 끝에 결국 살인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된 나모(52)씨는 2014년 춘천지법 원주지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5년 부착 명령을 받았다.당시 재판부는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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