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에서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는 더 이상 개인과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의사조력임종을 둘러싼 논의도 확대되고 있다.특히 지난 2024년 7월 말기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발의되면서 논쟁에 불이 붙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자는 취지지만, 생명의 가치와 의료의 역할, 취약계층 보호를 둘러싼 쟁점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혜윤 교수와 동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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